뉴스 가족친화인증 받은 켐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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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-12-06 08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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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켐프가 12월 1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습니다.

켐프는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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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인증이란?


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

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

  • 인증 주체 : 여성가족부장관

  • 신청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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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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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친화기업 KEMP


켐프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.

1. 가족사랑의 날

- 매주 수요일 17:00 전원 퇴근

- 잔업 및 회식, 회의 금지

2.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

- 육아휴직 허용

- 출산전후휴가 90일

- 배우자 출산휴가 10일

- 임산부 야간 및 휴일 근무 제한

-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: 단축근무 허용 1일 2시간 (임금 변경 없음)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: 최소 주 15시간 이상 ~ 최대 주 35시간 이하

- 태아 검진시간 허용

-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 있음

3. 유연근무

- 재택근무

- 시차근무

4. 이외 가족친화 지원, 근무환경

- 가족초청 설명회: 사업계획 보고 및 단합회

- 매주 토요일 무급 휴무 / 주 5일 근무

- 성희롱 금지 사칙 조항 (성희롱 예방교육: 연 1회 실시)

-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칙 조항 등

23년 12월 현재, 켐프에서는 1명의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며 2명의 직원이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사용, 1명의 직원이 재택근무

사용하는 등 자유롭게 지원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회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사칙 아래 업무 스트레스는 줄이고, 가족 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며 워라벨을 챙기는 켐프의 직원들이

있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



[출처]www.ffsb.kr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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